87다카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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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판시사항】 가. 남편이 자기 부인의 소유인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나.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의 적용요건 다.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범위 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요건 및 그 행사범위 【판결요지】 가.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당시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남편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그를 통하여 외관상 위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위 조항을 보험대상의 제외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배상책임있는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1인이라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동조 소정의 인적 관계가 있기만 하면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다.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이른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한도로 한다. 라. 상법 제723조 제1, 2항과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규정 제9조 제1항등을 종합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제3자인 보험사고피해자들의 치료비손해 중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치료비손해에 관하여 그것이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치료비손해에 관하여도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전액이 피보험자가 배상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속하는 지의 여부까지를 가려서 그 보상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나. 상법 제678조 / 다.라. 제719조 / 라. 상법 제723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백옥희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유재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7.24. 선고 87나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시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인 사실과 그의 남편인 소외 박학조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여 같은 소외인이 소외 권영일이가 수급받아 시행하는 전선선로보강공사 현장감독으로 일하면서 위 권 영일로부터 운행경비를 보조받아 위 자동차를 현장작업에 투입하여 사용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는 위 박학조가 고용한 운전수가 그 작업을 위하여 적재함에 철재전주를 실어 옮기던 중 전주가 고압전선에 닿아 전주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주를 잡고 있던 피해자들을 감전으로 부상케 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비록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사고당시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위 자동차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남편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외관상 위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위 사고는 위 자동차의 운전수가 그 용법에 따라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된 것임이 분명하여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위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2조 제2항 제4호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약관조항은 그 규정내용으로 보아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와 보상원인을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 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위 조항을 보험대상의 제외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배상책임있는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1인이라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동조 소정의 인적관계가 있기만 하면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들과 위 조항 소정의 인적 관계가 있는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권영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지만 그러한 인적 관계가 없는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보험약관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인 원고가 그 보험사고피해자들의 치료비 금 62,710,520원 중 금 40,500,000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 치료비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물론이고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치료비에 대하여도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위 치료비 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이른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한도로 하는 것이고, 또 상법 제723조 제1, 2항에 의하면 ,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그 확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을 제1호증) 제9조 제1항에서도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들의 해석과 앞에서 본바와 같은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인 원고가 제3자인 보험사고피해자들의 치료비손해 중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원고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치료비 손해에 관하여는 그것이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그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손해에 관하여도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전액이 원고가 배상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까지를 심리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자들의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가려보아야 할 것이고 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전액이 원고가 배상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피고의 보상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아직 지급하지도 아니한 그 판시 치료비 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것은 결국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보상범위와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및 그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