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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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판시사항】 가. 민법 제450조 소정의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나.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시기

【판결요지】 가. 민법 제450조 소정의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

나.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순자

【피고, 상고인】 송규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12 선고, 86나36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오순희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금 30,000,000원 중 금 10,000,000원에 관하여 1985.2.6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해 2.8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후 위 오순희에 대한 같은 법원 85가합237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그 판결상의 인용금액 금 10,280,821원에 관하여 1986.3.18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가 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고, 위 초과금원에 관하여는 이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전부명령이 같은 해 3.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 즉 소외 오순희는 위 전부명령이 있기 전인 1984.12.20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 김기식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24 피고에게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그 양도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위 양도통지를 받고 1985.1.9 소외 김기식에게 위 채권양도를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승낙하였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7호증의1,2(내용증명서 및 위임장), 을 제2호증(답변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또한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오 순희가 1985.1.16에 피고에게 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는 특별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여 한 것이고, 위 특별배달(증명)은 우체관서가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그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편물의 배달만을 증명하기 위하여 집배원으로 하여금(별도의 증명서에) 그 배달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앞서본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오순희가 1985.1.16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통지는 특별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한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한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오 순희의 1985.1.14자 채권양도통지서는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것이었으나 1986.2.15 확정일자를 얻었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일자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임차보증금채권 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은 피고가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5.2.6이고 동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것은 같은 해 2.8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가압류채권부분에 관한 한 이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