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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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443,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성질

【판결요지】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직접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39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현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일공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21. 선고 87나16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5.7.18. 소외 태평양건설주식회사로부터 경북 칠곡군 낙동면 낙동주차장건설공사 중 토공공사를 소외 덕화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하도급 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위 공사를 공동연대하여 수행하고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 및 공동 하도급체의 납품업자 및 기타 거래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공동하도급표준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덕화건설주식회사에게 대여한 중기사용료를 공동하수급인 피고에게 지급청구를 함에 대하여 위 공동하도급표준약정은 피고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약정의 효력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약정상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당사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의 2(공동하도급표준협정서)는 피고와 소외 덕화건설주식회사의 쌍방간에 체결된 계약서로서 위 협정서 제7조에 의하면 "1. 공동하도급체의 구성원은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동하도급체의 납품업자 및 기타 거래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협정서 제3조에 의하면 위 "공동하도급체"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를 가리키고 또 제4조에 의하면 위 "공동하도급체의 구성원"이란 덕화건설주식회사와 피고 즉 대일공무주식회사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피고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와의 위 약정은 피고는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위 덕화건설주식회사와 연대책임을 질뿐 아니라 "공동하도급체" 즉 덕화건설주식회사의 납품업자나 기타거래업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고들은 원심에서 피고와 소외 덕화건설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협정서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중기사용료의 변제책임이 있고 이러한 표준협정서상의 책임은 원고들이 사전에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987.6.25.자 준비서면 참조), 이러한 주장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변제책임의 주장을 포함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이 분명치 못한 것이라고 하여도 제3자들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원용하고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석명을 구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취지인지 아닌지를 분명케 한 후에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협정서의 약정은 피고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약정의 효력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권행사를 게을리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