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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행위자 상호간의 의사의 공통 내지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편집]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공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760조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82.6.8 선고 81다카1130 판결

【전 문】[편집]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1.3 선고 86나11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한편 그 판시와 같이 피고 1로 하여금 폭행을 유발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과실참작의 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정신분열증환자로서 범행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들 소송대리인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2가 이전부터 다소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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