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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다카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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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판시사항】 속행된 주주총회 계속회의 개최에 관하여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주총회의 계속회가 동일한 안건토의를 위하여 당초의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적법하게 거듭 속행되어 개최되었다면 당초의 주주총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72조 제1항,

제2항,

제36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정광목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안흥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30. 선고 86나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84.7.2.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360,000주로부터 650,000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건을 토의하다가 원고들측의 반대로 의결을 하지 못하고 동일안건 토의를 위하여 그달 7. 계속회를 개최키로 결의하였고, 그후 그달 7.의 계속회는 그달 14.로 그달 14.의 계속회는 그달 21.로 각 속행되어 그달 21. 9:30경 예정된 개최시각에 대주주인 소외 이 보형측 주식 207,793주의 위임을 받은 진경복과 원고들 주식 121,526주 중 7,000주의 위임을 받은 이용원 등이 출석하여 계속회가 개최된 결과 출석주식총수 214,793주의 2/3를 초과하는 207,793주의 찬성으로 위 정관변경안이 가결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당초의 회의 및 그 후의 각 계속회는 모두 피고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위 각 계속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그 선행회의에서 개최기일을 정하여 속행결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관변경결의가 이루어진 계속회는 동일한 안건토의를 위하여 당초의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적법하게 거듭 속행되어 개최된 것으로서 당초의 회의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판결이 계속회 개최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때마다 적법한 소집절차가 취해진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정관변경안건은 계속회를 개최해야 할 만큼 복잡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당초의 회의에서 출석주식의 1/3이상인 주식수의 주주가 반대함으로써 부결된 것인데도 다시 계속회를 개최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정관변경안건에 대하여 가부의 의결을 하지 못한 채 계속회를 거듭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주주총회에서 토의된 안건에 관하여 가부의 의결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토의과정에서 주주들의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가부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상법 제372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위에서 설시한 원심확정 사실의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조치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고 그 밖에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