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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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12158, 판결] 【판시사항】 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른 권한 재위임의 가부(적극)

나. 전항의 권한재위임을 규정한 도의 규칙에 대한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법문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하고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같은 법의 권한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규정마저 권한 위임 및 재위임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지사 등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임된 권한을 시장, 군수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나. 전항의 경우 권한재위임을 규정한 도의 규칙에 관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규칙의 유효요건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유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12127 판결(공1989,1593),

1990.2.27. 선고 89누5287 판결(공1990,78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홍성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23. 선고 87구4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 제1항과 제25조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나 면허취소에 관한 권한이 같은 법 제34조, 같은시행령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은 인정되지만 위 모법인 자동차정류장법이 권한의 재위임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를 부여한 바 없으며, 정부조지법 제5조 제1항이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 제4조가 도지사 등은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시장, 군수 기타소속기관의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권한의 위임, 재위임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같은 법 제1조)에 비추어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도 국가행정기관의 권한의 위임, 위탁 및 재위임 재위탁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지 이를 권한위임, 재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와 경기도사무위임규칙(1980.4.7. 규칙 제1189호) 제2조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위와 같이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임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 군수등에게 재위임할 수도 없으며 또 경기도지사가 그와 같이 위임함에 있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시하여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의 권한을 피고에게 재위임한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은 경기도지사가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이른바 내부위임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있을지언정 위임관청이 법령에 따라 특정권한을 수임기관에 이전하는 권한위임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법문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하고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같은 법의 권한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규정 마저 권한위임 및 재위임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아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2.27. 선고 89누5287 판결; 1989.9.26. 선고 89누121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도지사 등은 위 정부조직법 규정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임된 권한을 시장, 군수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경기도사무처리규칙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승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규칙의 유효요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유효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승인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경기도사무규칙을 권한위임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행정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근거법령의 해석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