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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가. 전사업연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법인의 채권을 그후의 사업연도에 회계상 대손처리하여 손금으로 산입함의 가부(소극)

나.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의 요건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에 있어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요부(소극)

【판결요지】[편집]

가. 법인이 가진 약속어음금채권 및 선급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로 인한 대손금은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지 법인이 그후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를 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의하여 같은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정한 규정으로서 어느 채권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 소정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위 요건을 중첩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면 족하고 더 나아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 2호에 정한 회수할 수 없었던 채권인 여부를 다시 가려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불능 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편집]

가. 법인세법 제9조, 제17조 가.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가.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참조판례】[편집]

가. 대법원1988.9.27. 선고 87누465 판결(공1988,1352)

나. 대법원1979.8.28. 선고 78누384 판결(공1979,12196)

【전 문】[편집]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청신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창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3. 선고 87구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부인된 각 채권 중 소외 제일기공사가 1981.9.5. 발행한 만기 같은 해 11.30. 액면 금 106,800원의 약속어음은 1984.12.1. 그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원고가 1979.5.2.경 소외 청우공업사에 거래관계로 미리 지급한 선급금 6,777,541원은 위 청우공업사가 원고의 수차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거래약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업을 폐지하고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위 선급금채권은 1982.5.3. 민법 제163조 제7호에 의한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위 약속어음금채권과 선급금채권은 위 1985.사업년도 이전에 이미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이지 1985.사업년도에 비로소 대손금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에 관한 대손금의합계 금 6,884,341원(106,800원 + 6,777,541원)은 1985.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약속어음금 및 선급금의 대손금은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원 1988.9.27. 선고 87누465 판결 참조)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1984. 및 1982.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각 산입되는 것이지 원고가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를 한 1985.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손금의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부인된 채권 중 첫째,원고가 1980.3.24.부터 1981.3.18.까지 소외 김정애 경영의 동호전자에 판매하고 받지 못한 용수철대금12,850,166원과 1979.1.1.부터 1980.3.30.까지 소외 깅용영 등 경영의 용일전자공사에 판매하고 받지못한 용수철대금 347,600원 합계 금 13,197,766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수차에 걸쳐 위 채무자들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3.11.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3가합1476호로 승소판결을 받고 1984.1.14. 위 판결이 확정되자 그 때부터 1985.사업년도의 말까지 수차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위 채무자들의 영업부진으로 이미 사업이 페지되고 그들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되었고 둘째, 원고가 소외 동아기기주식회사 발행 만기 1982.3.10. 액면 금 363,550원의 약속어음 1장과 소외 삼협전자주식회사 발행만기 1982.10.7. 액면 금 487.000원의 약속어음 1장의 가 어음소지인으로서 만기에 발행인들에게 그 지급제시를 하였다가 거절된 이래 계속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던 중 위 각 약속어음은 1985.3.11. 및 1985.10.8. 각 그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가 1985.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부인된 위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동 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고, 위 각 외상매출금과 약속어음은 1985.사업년도에 그 회수불능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대손금의 합계 금 14,048,316원 (12,850,166원 + 347,600원 + 363,550원 + 487,000원)은 같은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손금에 산임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의하여 같은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정한 규정으로서( 당원1979.8.28. 선고 78누384 판결 참조) 어느 채권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 소정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위의 요건을 중첩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판시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면 족하고 더 나아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 2호에 정한 회수할 수 없었던 채권인 여부를 다시 가려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집행경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불능조서"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대손금의 법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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