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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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금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판시사항】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과 착오로 인한 취소

【판결요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말소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32조, 제7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12.14. 선고 4293민재심4 판결, 1964.9.15. 선고 64다500 판결, 1989.8.8. 선고 88다카1541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홍정남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피상고인】 김두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락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2.26. 선고 86나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한는 소론의 여러가지 주장들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홍정남은 피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소외 망 성판기의 상속인중의 한사람으로서 또 나머지 상속인들인 나머지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이 사건의 동업종료로 인한 잔여 동업재산중 위 성판기의 지분의 환급범위에 관하여 분쟁하던중 피고와의 사이에 위 성판기 지분비율을 35.7%로 확정하여 그에 대한 환급지분액을 금 50,000,000원으로 합의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위와 같은 지분비율이 잘못 산정된 것이라면 그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은 이를 다투는 원고등이 하여야 할 것이고 소론의 갑 제5호증(동업계약서)의 미수금란중 삭제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것을 가지고 위와 같은 지분비율의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화해계약이 성립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어 버리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원고등은 이 사건에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 등의 본래의 지분비율이 화해계약과 다른 것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허용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화해계약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와 사정하에 이루어지고 그 계약의 내용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이 사건 화해계약(지분반환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거나 기망에 의하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 불공정법률행위 또는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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