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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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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3547, 판결] 【판시사항】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수개의 권리중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2조의 적용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2조의 규정은 단일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가운데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금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7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진실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4.1. 선고 87나16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1.7.28.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42 공장용지 2,618평방미터와 같은 동 3가 1204 공장용지 3,348평방미터 및 위 각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과 위 공장에 시설된 기계설비일체를 금 487,100,000원에 경락받아 그 무렵 위 경매대금을 납입하였다가 1982.3.8. 소외 주식회사 남산에게 위 부동산과 공장설비 일체를 대금 526,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83.2.11. 피고를 대리한 성업공사의승낙아래 위 소외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그 무렵 소외회사가 피고에 지급할 위 매매대금 전부를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소외회사에 위 부동산과 공장시설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1980.2.20.경 소외 유천섬유공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81.2.24.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원·피고는 이 사건 건물도 피고가 위 경락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으로 알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도 그가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1983.4.7.경 소외 주식회사 상업은행 앞으로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한 위 매매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피고의 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가 담겨진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0.25.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매매부분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이건의 경우에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매수인이 선의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가 매수한 공장전체를 소외 상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1983.4.7.에는 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기간도과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572조 제1항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의 "권리의 일부"라 함은 1개 내지 동종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처럼 여러종류(대지, 건물, 기계시설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일괄 매매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중의 일부에 관한 권리가 타인에 속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2조의 규정은 단일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가운데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금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인 바,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공장부지, 건물, 기계 등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로서 그중 2동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이 타인에게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었던 경우이고 기록상 이 부분이 차지하는 대금산출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민법 제572조 소정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같은 조항 소정의 매수인으로서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