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20774
약속어음금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판시사항】 가. 배서금지어음의 양도방법 나. 배서금지어음의 양수인이 어음보증인의 동의없이 수취인 명의를 변경기재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어음보증인의 양수인에 대한 책임유무(적극) 다. 배서금지문언에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한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라. 지명채권양도 방식에 의한 약속어음 양도에 있어 주채무자인 발행인 외에 어음보증인에 대하여도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배서금지의 문언을 기재한 약속어음은 양도성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을 구비하는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고 지급을 위하여서는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며 또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환수하게 되는 것이다.
나. 배서금지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어음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취인 명의를 변경 기재하였다면 어음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고 그 어음보증인은 변경 기재된 수취인에 대하여 어음보증의 책임은 없는 것이나 그 변경 기재된 수취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수반성에 따라 보증채무를 지게 된다. 다. 약속어음의 배서금지는 양도성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의사표시 없이 배서금지의 문언을 기재한 사실만 가지고서 당연히 그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 양도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어음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그 대항 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통지, 승낙)을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주된 채권양도의 효력으로써 보증인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어음법 제77조,
제11조 제2항, 민법 제450조 제1항 나. 어음법 제32조 제1항 나. 제69조
【참조판례】 라.
대법원 1976.4.13. 선고 75다110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럭키소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6.14. 선고 88나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배서금지의 문언을 기재한 약속어음은 어음법상의 배서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양도할 수는 없는 것이나 배서금지어음이라도 양도성 그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는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을 구비하는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고 지급을 위하여서는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며 또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환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증권과 분리시켜 양도하는 불합리한 결과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배서금지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어음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약속어음의 수취인 명의를 변경 기재하였다면 어음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고 그 어음보증인은 변경 기재된 수취인에 대하여는 어음보증의 책임은 없는 것이나 그 변경기재된 수취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수반성에 따라 어음상의 권리의 양수인(변경기재후의 수치인)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배서금지는 발행인의 수취인에 대한 항변의 유보를 원하거나 배서가 계속되어 상환금액이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된 제도인 것이지 양도성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다른 의사표시없이 배서금지의 문언을 기재한 사실만 가지고서 당연히 그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 양도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450조 제1항에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어음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통지, 승낙)을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주된 채권양도의 효력으로써 보증인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6.4.13.선고 75다110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대성메탄올은 그 어음상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발행인인 소외 신풍통상은 이를 승낙하여 어음의 수취인란을 원고로 변경기재한 뒤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그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다 할 것이고 양수인인 원고는 보증인인 피고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보증을 한 원인은 소외 신풍통상이 소외 대성메탄올로부터 메탄올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부담하게 될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그후 소외 대성메탄올로부터 소외 신풍통상에게 메탄올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거래를 할 지위를 인수하면서 위 소외회사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약속어음을 원고의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전용하기로 하고 그 어음의 수취인란을 원고로 변경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어음보증인인 피고의 승낙이 없는 한 그 어음보증채무를 소외 신풍통상의 원고에 대한 대금채무의 담보로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신풍통상은 1984.6.1. 소외 대성메탄올과의 사이에 메탄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메탄올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오던중 피고에게 소외 신풍통상이 위 메탄올 거래로 부담하게 될 대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소외 대성메탄올에게 발행할 어음상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피고는그 신청을 받아들여 소외 신풍통상이 위 메탄올 거래로 하여 소외 대성메탄올에 대하여 1987.3.27.까지 사이에 부담하게 될 대금채무를 금 80,000,000원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보증을 한 사실과 소외 대성메탄올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신풍통상에게 메탄올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던 중 1986.6.30. 원고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소외 신풍통상과의 위 물품공급 계약상의 지위, 그 거래로 이미 발생한 대금채권 및 메탄올공급채무와 위 어음상의 권리 등을 양도하였으며 소외 신풍통상은 이에 동의하였고 원고는 이를 인수하여(이때에 메탄올 잔대금채권은 금 38,788,949원이었다는 것이다).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위 담보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메탄올을 공급하여 피고가 한 위 담보의 기한인 1987.3.27. 현재 소외 신풍통상이 부담하게 된 메탄올 잔대금은 위 영업양수의 전후분을 포함하여 금 47,893,000원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메탄올공급계약 및 그 담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공급대상물, 공급기간 및 거래한도액으로 보일뿐 공급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피고의 위 메탄올대금채무 담보목적이나 의사에 영향을 줄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메탄올공급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원고가 위 담보기간 동안에 소외 대성메탄올에 이어 소외 신풍통상에게 위 메탄올 공급계약에 따라 메탄올을 공급하고 그 잔대금이 담보한도액 이내인 금 47,893,000원에 이른 이상 위 어음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된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그리고 피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점(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이하)과 어음의 배서금지는 수취인에 대한 항변을 유보하는데 의의가 있고 배서금지의 어음도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인 점(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한 판단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 신풍통상을 위하여 어음보증을 한 것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반드시 소외 대성메탄올만이 계속 공급자(채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그 계속적 공급계약상의 지위의 양도나 인수, 이 공급계약에 터잡아 장래 확정될 메탄올 대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한 것이라기 보다 는 소외 신풍통상이 메탄올을 구입하는데 장래(1987.3.27.까지) 부담하게 될 대금채무를 일정한 한도(금 80,000,000원)로 근보증하여 그 금액범위내에서의 소외 신풍통상이 메탄올 구입을 원활이 하게 하고저 하는 목적에서 한 것으로서(그러므로 메탄올 공급자가 누구이냐가 반드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공급자인 소외 대성메탄올이 영업을 양도하고 이에 수반하여 원고가 위 대성메탄올의 소외 신풍통상과의 물품공급계약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양수인(새로운 공급자)을 위하여서도 신용보증을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기본계약상의 채권자의 변동을 이유로 근보증으로서의 신용보증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당초의 약정된 시기 (1987.3.27.)까지 신용보증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다만 피고가 원래의 채권자인 소외 대성메탄올에 대하여 어떠한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원고에게 행사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