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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가.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보호감호규정과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부합여부

나.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보안처분에 적용여부

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의의

라.

사회보호법상의 감호기간이 상한기간인지 여부

판결요지[편집]

가.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보호감호규정은 법원이 개별적으로 행위자의 위험성과 사회방위 및 교화를 위한 격리의 필요성을 비교교량하여 균형의 원칙에 따라 위험성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정한 감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범죄전력의 회수 및 복역기간등 소정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10년 또는 7년이라는 장기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한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나.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은 반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자에 대하여 사회방위와 교화를 목적으로 격리수용하는 예방적처분이라는 점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라.

사회보호법은 법원에 감호의 집행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법 제5조 소정의 감호기간을 상한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편집]

가.라.

사회보호법 제5조

가.다.

헌법 제12조 제1항

나.

사회보호법 제1조

참조판례[편집]

나.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2653,82감도561 판결
1983.6.28. 선고 83도1070,83감도208 판결
1984.9.25. 선고 84도1726,84감도266 판결
1986.6.24. 선고 86도807,86감도107 판결
1987.2.24. 선고 86감도286 판결

전문[편집]

신 청 인[편집]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편집]

주 문[편집]

아래 사건에 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편집]

주문기재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기재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별지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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