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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천연"이란 상표권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마치 천연적으로 생산된 사이다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행위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편집]

원고가 상품명을 "천연사이다"로 한 청량음료제조업허가를 받고 "천연"이란 연합상표등록을 받은 이상 그 상품을 천연사이다라고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될 수 있으나, 상품용기인 유리병에 한글로 크게 천연사이다라고 표시하면서 한글 "천연" 다음에 바로 한자 천연을 써 넣지 않고 다른 줄에 작은 한문자로 천연이라고 기재하였다면 그것이 천연적으로 생산된 사이다라고 오해되기를 바라고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 뒤편에 영문자로 MINERAL WATER와 CIDER를 각각 분리표시한 것도 그 제품을 광천수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천연사이다시대 개막선언"이란 표제의 신간광고를 하였다면 그 표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부터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사이다가 나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염려가 충분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 일련의 상품선전 내지 광고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과장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기 어렵다.

【참조조문】[편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

【전 문】[편집]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초정약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피고, 상고인】 경제기획원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9.5. 선고 88구9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1.7.2.에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천연사이다라는 제품명의 청량음료제조품허가를 받고 같은 해11.8.에 대표이사 김 운현 명의로 특허청에 "천연 천연"이라는 한글과 한문자를 병기한 내용의 연합상표등록을 한 후 사이다를 제조판매하고 1980년 이후에는 새로운 유리용기를 제작하여 사이다를 판매하면서 상품의 표시로서 그 유리용기의 상반부 중앙에 가로로 "천연사이다"라고 표기한 후 "천연"이란 글자 바로 아래에 한글자체보다 작은 글자체로 "천연"이란 한자를 병기하고 그 뒤편에는 영문자로 "MINERAL WATER"라고 표기한 후 아래 가운데에 같은 크기 글자체의 영문로 "CIDER"라고 표기한 사실, 원고는 또한 1987.8.13 동아일보신문 제 8면 2분의 1 이상 지면에 위 사이다의 상품선전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천연사이다 시대 개막선언 "이란 대문자의 제목아래 위와 같이 상품표시가 된2병의 사이다 실물사진과 함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설명 중 일부에서 "천연사이다"하고 한글로만 표기하고, "천연"이란 한자를 병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등록상표는 천연이라는 글자와 물방울 모양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천연"이란 한글보다 "천연"이란 한자가 다소 크게 표시되어 있으나 그 주된 구성요소 즉 요부는 한글과 한자가 병기된 "천연, 천연"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한자 "천연"과 한글 "천연"을 병기함에 있어서 한자부분이나 한글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다소 작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범위내에 할 것이고, 따리서 원고가 용기에 상품표시를 함께 있어 또는 신문광고에서 자사 상품을 지칭함에 있어 "천연"과 "천연"을 병기한 이상 비록 한자 "천연"이 한글 "천연"보다 작게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범위내이므로 이를 가르켜 위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7호(부당표시), 제12호(허위,과장, 비방광고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사이다는 천연탄산수 88.849, 설탕 9.9, 사이다에센스 0.057, 구연산 0.08, 탄산가스 1.114의 비율로 배합하여 만든 사이다임을 알수 있는바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용기상에 비록 "MINERAL WATER"라고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그 아래 같은 크기의 문자로 "CIDER"라고 표시한 이상 이는 광천수(MINERAL WATER)로 만든 사이다라고 이해될지언정 천연적으로 생성된 사이다라고 오인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표시 역시 위 지정고시 제7호, 제12호의 부당표시, 허위과장비방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끝으로 원고가 1987.8.13. 동아일보에 위 사이다의 상품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일부 한자를 병기하지 아니한 채 "천연사이다"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광고를 검토하여 보면 "천연 사이다시대 개막선언" 이란 제목부분과 [ ] 표시와= 표시로서 강조한 소제목 부분에 각표시된 천연사이다의 표시에는 "천연"이란 한자가 병기되어 있고 다만 작은 문자로 상품을 설명하는 부분과 광고 중앙 두줄의 설명문 및 우측하단에 표기된 천연사이다의 표시에는 한자가 병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위 광고에 표시된 용기의 사진과 함께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이는 광천수로 만든 사이다의 상품광고일 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천연적으로 생성된 사이다를 광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때 그와 같은 천연사이다로서 오인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로서 피고의 지정고시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시정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원고가 상품명을 "천연사이다"고 한 청량음료제조허가를 받고 "천연"이란 연합상표등록을 받은 이상 그 상품을 천연사이다라고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가 상표권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될 수 있음은 원심판시와 같다.

그러나 그것을 빙자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상품이 마치 천연적으로 생산된 사이다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상품용기인 유리병에 한글로 크게 천연사이다라고 표시하면서 한글 천연 다음에 바로 한자 천연을 써넣었다면 오해의 여지가 없엇을 것을 다른줄에 적은 한문자로 천연이라고 기재한 것은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천연적으로 생산된 사이다라고 오해되기를 바라고 한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영문자로 MINERAL WATER 와 CIDER를 각각 분리표시한것도 그 제품을 광천수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신문광고에서 천연사이다시대 개막선언이란 표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부터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사이다가 나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염려가 충분한 것으로 생각되어 원고의 위 일련의 상품선전 내지 광고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상품표시나 광고를 위와 같이 하게 된동기나 의도를 석명 심리하여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와 같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광고행위가 적법한 상표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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