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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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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7.24, 선고, 89누8224, 판결]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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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경우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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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반금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

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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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법 제2조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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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다75 판결(공1985,18),

1985.7.23. 선고 85누313 판결(공1985,1210) / 나.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공1990,375),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공1990,992)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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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정종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길조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5. 선고 89구1812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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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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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정태수와 함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390의144에 거주하면서 한보그룹의 계열회사에서 경영수업을 하고 있었을 뿐 그 스스로 농가도 아니고 또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농지로 자경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태수와 의논한 끝에 그 주소를 위 토지들 부근에 있는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65의1로 이전하여 농가 또는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 1987.5.20.(원심은 1987.5.19.로 오기 하였다) 농지인 위 토지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여 놓고는 이번에는 위 등기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가 한 농가 또는 자경의사의 가장을 내세워 그 등기의 무효를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무릇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며( 당원 1968.5.26. 선고68다490 판결 참조),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그 원인무효의 등기만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 당원 1985.7.23. 선고 85누3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자로 행사하면서 이제와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 당원1984.11.13. 선고 84다75 판결 참조. 더구나 을 제3,6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장세현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 중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21. 답 6,707㎡는 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수목이 우거진 임야의 상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농지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당원 1987.1.15.자 86마1095 결정; 1984.2.10.자 84마16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증여의제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이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든 당원 판례( 1985.7.23.선고 85누313 판결)는 위에서 본 것처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것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3.27. 선고 88누4997판결; 1989.12.22.선고 88누54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위 정태수의 소유권취득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하여진 조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이유모순 및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나 증여의제규정의 해석을 그르치고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상고 이유에서 든 당원판례는 앞에서 인용했듯이 오히려 위 취지에 맞는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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