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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다카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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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341조에 의하여 법원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과 이에 의한 요건사실의 인정방법

나.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효력유무(적극)와 이 경우 인적항변의 절단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당사자본인신문절차에서 당사자본인이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 즉 신문사항에 포함된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당사자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시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신문사항 가운데 어느 항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연후에 그에 의하면 상대방 당사자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것이 정당하다.

나.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양도배서 즉 숨은 추심위임배서도 유효하고 이경우 어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41조 나. 어음법 제17조,

제1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9.25. 선고 73다카1060 판결(집21③민38) / 나.

대법원 1970.7.28. 선고 70다129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신홍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일상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12.8. 선고 88나30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 및 원고의 상고이유(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소외 이 동우 사이에 이 동우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460의 1 잡종지 4,925평 및 이에 인접한 석대동 591의 10 잡종지 5,263평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천 3백만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보증금조로 이 동우에게 같은 액면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목적물에 대하여 콘테이너하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러한 취지를 말하고 이에 응한 위이 동우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임차토지 가운데 반여동 460의1 잡종지는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도시계획법 제21조 제3항, 동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동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콘테이너하치장으로서의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이고, 나머지 석대동 591의 10 잡종지는 폭이 좁고 길게 뻗어있는 토지이어서 그 토지만으로는 콘테이너하치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위 이 동우에게 해약의 의사표시를 통고하고, 이어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위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콘테이너하치장설치 허가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원심판결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저습지로서 비가 올 경우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성토하지 아니하고서는 콘테이너를 쌓아 둘 수 없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여동 460의1 잡종지 4,925평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도시계획법 제21조 제3항, 동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동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위 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특정한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콘테이너를 쌓아두기 위한 성토와 같은 이 사건에서 필요한 토지형질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실도 뚜렷하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피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콘테이너하치장으로 사용하려던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소외 이 동우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로부터 발행 교부받고 소외 박동춘 명의로 추심할 목적으로 위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란에 박동춘 명의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동우가 단지 위 약속어음금을 추심할 목적으로 위 어음의 제2배서인을 원고명의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본인신문을 신청하여 당원이 이를 채택하였는데 원고는 당원으로부터 소환장 및 신문사항 부본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 다시 말하자면 신문사항에 포함된 내용에 관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본인신문사항 가운데 원고 앞으로의 배서가 추심위임배서라는 취지에 관한 것으로는 제7항의 "증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장인 이 동우가 1987.4.말 오후 1시경에 원고 본인의 집에 찾아와서 문제의 5천만원 약속어음1매에 배서란에 도장을 찍어주면 그 돈을 찾아서 갚아 주겠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하였는데 맞습니까"와 제15항의 "그 당시 원고 본인은 그들에게 나는 약속어음을 교환에 돌린 적도 없고 5천만원 같은 거액의 돈은 취급하지도 않는다면서 배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데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등인 바,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341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심판시처럼 피고 소송대리인의 추심위임의 배서에 관한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시할 것이 아니라 원고본인 신문사항 가운데 제7항, 제15항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고 위의 신문사항에 의하면 원고앞으로의 이 사건 배서가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단에는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은 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 이외에 갑제5호증의1(신 홍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갑제5호증의6(이 동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 동우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의 수치인인 이 동우는 당초에 동서인 박동춘의 이름으로 추심위임하기 위하여 제1배서의 배서인을 박동춘으로 하였다가 동인이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기자 다시 사위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를 제2배서의 배서인으로 기재하고 추심을 위한 은행심부름도 위 이동우가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어음에 대한 원고앞으로의 배서가 추심위임 목적의 배서라고 한 사실인정은 수긍된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양도배서 즉 숨은 추심위임배서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70.7.28. 선고 70다1295 판결 참조) 이 경우 어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이 지적한 판례( 당원 1960.7.28. 선고 4292민상987판결)는 어음의 문언상 배서가 추심위임을 위한 것이라는 기재가 없는 경우 쉽사리 추심위임배서라고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이지 어음법상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