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3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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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수익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

【판결요지】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진전하여 양도받은 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채권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조치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7조 , 민사소송법 제69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윤연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신영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11.24. 선고 89나74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소외 최고식 소유이던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10.20. 소외 최 용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대하여 1981.3.12.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위 최고식의 채권자이던 소외 박준영, 옥갑태가 위 최 용 및 피고를 상대로 위 최고식과 최용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와 최 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명의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4.5.24. 위 최용에 대한 청구부분은 승소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은 패소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이에 기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한 최 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으나 피고 명의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소외 박준영, 옥갑태가 위 최고식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5.5.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원고들에게 매도하여 원고들이 1988.9.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의 본안사건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81가단28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9.2.1.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압류결정에 기한 강매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 최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되었고 원고들은 그 정당한 소유자인 소외 최고식으로부터 이를 전전양도 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위 최 용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이건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 소외 최 용의 채권자인 피고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채무자 소외 최고식과 수익자 소외 최 용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소외 최 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최고식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전하여 양도받은 원고들은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최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압류권자인 피고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조치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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