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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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6140, 판결] 【판시사항】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점유한 상속인의 점유기간과 피상속인의 점유기간을 합쳐서 10년이 넘는 경우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법률요건의 성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권리의 득실변경에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상속에 의하여 곧바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0년 이상 경료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은 부동산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넘을 때에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제187조,

제10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7다카258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경주이씨 익제공파 밀직공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피고, 상고인】 석연호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10. 선고 87나6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종중은 경주이씨 익제공파중에서 밀직공 창로를 공동시조로 하여 580여년을 내려오면서 조상에 대한 봉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온 자연적 집단인 사실, 원고종중원들은 매년 한식이나 추석 성묘때에는 물론 위 밀직공의 아들들인 참판공 이반, 녹사공 이곤의 시향일인 음력 10월의 첫째 일요일에 모여 시사를 지내고 나면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하여 왔고, 1979.11.1.에는 원고종중의 회칙을 만들어 '조선존봉, 재산관리, 종친돈목'등을 목적으로 하고 회장을 두어 그가 종중을 대표하며 각종 회무를 총리하고,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등을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그 의장이 되며 재산을 등기함에 있어서도 종중의 대표자가 되고 정기총회는 앞서 본 관례에 따라 매년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인 시향일에 개최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한 사실, 1980.11.9. 11:30 경기 남양주군 별내면 용암리 542의3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출석한 종원 53명의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회장 이수학 등 종전의 임원을 전원 유임시키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종중은 존재하고 위 이수학은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종중 및 종중대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제2목록기재의 토지는 원래 원고종중의 소유인데, 산지기인 이풍우가 아무런 권원없이 그 자신 외 2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이풍우 외 2인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석 연호 외 5인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석 연호 외 5인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석진희는 피고 석 재원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임을 확인하고 피고 석 진섭과 공동하여 위 석 재원으로부터 판시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2/3를 매수하고 1972.1.13. 그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위 석진희는 1975.2.1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은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에는 지금까지 위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피고들은 1975.2.16.부터 10년간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더라도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없으므로 위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법률요건의 성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권리의 득실변경에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상속에 의하여 곧바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0년 이상 경료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은 부동산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넘을 때에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9.3.28.선고 87다카2587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위 피고들 앞으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재산상속 및 부동산등기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상고이유 제1, 2점은 이유없으나, 제3점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