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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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편집]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21조, 제257조

전문[편집]

피고인[편집]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편집]

검사(피고인 1), 피고인(피고인 2)

변호인[편집]

변호사 이범렬(피고인 2를 위한)

원심판결[편집]

대구고등법원 1989.1.20. 선고 88노512 판결

주문[편집]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편집]

1. 먼저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피고인(원심확정)과 피고인 2는 공모 공동하여 1988.2.26. 01:10경 경북 영양읍 서부동 소재 황금당 앞길에서 피고인 1 겸 피해자(여, 32세 , 이하 피고인 1이라 한다)가 황금당 옆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목적으로 뒤쫓아 가서 달려들어 원심공동피고인은 그녀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 2는 그녀의 왼팔을 잡아 그 골목길 안으로 약 10m 정도 더 끌고 들어가 그 곳 담벽에 넘어뜨린 후 원심공동피고인은 오른손을 그녀의 고무줄바지(속칭 몸빼)속에 집어 놓어 음부를 만지면서 이에 반항하는 그녀의 옆구리를 그의 오른쪽 무릎으로 2회 찬 다음 억지로 그녀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그녀에 대해 추행하고 이로 인해 그녀에게 전치 2주간의 우측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여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 2( 원심공동피고인과 피고인 2는 이건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고인들임) 와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피고인 1이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약 10m 정도 더 끌고 들어가서 그녀를 담벽에 쓰러뜨린 후 원심공동피고인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그녀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피고인 1이 정조와 신체의 안전을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원심공동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그에게 설절단상을 입히게 된 사실을 인정 한 다음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신의 성적 순결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같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2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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