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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헌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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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헌마12
형사소송법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
판결기관: 헌법재판소
1989년 7월 21일 판결.


【판시사항】 권리침해(權利侵害)의 현재성이 없는 청구인(請求人)의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법률(法律)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하려면 우선 청구인(請求人)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現在) 권리침해(權利侵害)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건(要件)으로 하는바, 청구인(請求人)이 고소(告訴) 또는 고발(告發)을 한 사실은 없고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권리침해(權利侵害)의 우려(憂慮)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한 것에 불과하다면 본인의 관련성(關聯性)과 권리침해(權利侵害)의 현재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이○태 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외 1인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 규정한 범죄에만 한정하고 그밖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의 길을 봉쇄하여 결국 검찰을 특수계급화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청구는 형식상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표현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결국 소원인의 청구는 입법자의 순수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소정의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입법자의 공권력 행사 즉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권리침해를 받아야 하나 다른 집행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해 권리침해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자신이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다만 청구인은 사회정화위원회에 고발장 형식의 서면을 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고발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기소처분 또한 내려진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위와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본인의 관련성과 침해의 현재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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