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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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판시사항】 주류도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그 대상이 된 위반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세무서장인 피고가 주류도매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에 "상기 주류도매장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11조 및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원고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주세법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7.10. 선고 82누551 판결(공1984,1483),

1987.5.26. 선고 86누788 판결(공1987,10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미금상사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88구5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4.7.10.선고 82누551 판결; 1987.5.26.선고 86누788 판결 등 참조). 왜냐하면 면허등의 취소처분에 그 결정이유를 명시토록 하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인으로 하여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갑 제2호증)에 의하면 "상기주류도매장은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11조 및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정도의 사실적시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