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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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양도인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4402,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후 그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따로이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 위 내인가취소를 인가신청거부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에 기한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 시장이 내인가를 한 후 위 내인가에 기한 본인가신청이 있었으나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가 합의에 의한 정당한 신청서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위 내인가의 법적 성질이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든 아니든 그것이 행정청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위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따로이 인가 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 내인가취소를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원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제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0. 선고, 89구11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11. 피고에게 원고와 소외 봉암운수주식회사( 이하 '봉암운수'라 한다) 사이의 1987.12.29.자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그 양도양수인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8.1.13. 내인가를 하였는데 위 내인가 직후인 1988.1.23. 봉암운수의 대표이사인 소외 1로부터 위 계약서 등 관계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진정서를 제출받고, 같은 해 1.27.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진정을 이유로 위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에 대한 분쟁이 계속될 경우 위 내인가가 취소됨을 통고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같은 해 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봉암운수를 상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는 위 내인가취소의 중지를 요청하고 그 후 같은 해 3.26. 위 내인가에 기한 본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4.14. 인가여부를 원심판시의 원고와 봉암운수 사이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다가 1989.5.24. 위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자, 같은해 9.23. 원고와 봉암운수 명의로 피고에게 제출된 1988.1.11.자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가 합의에 의한 정당한 신청서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내인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의 위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내인가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것이므로 위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신청한 위 인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단지 원고의 위 인가신청에 대한 처분을 보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내인가의 법적성질이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든 아니든 그것이 행정청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임이 분명한 이상 피고가 위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따로이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내인가취소를 원고가 신청한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2와 봉암운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1987.12.29. 봉암운수의 주식 전부와 봉암운수의 영업용택시 66대 및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 그 영업일체를 금 1억 5천 5백만원에 위 소외 2가 설립하는 새로운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되 그 새로운 회사에서 봉암운수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2는 이에 따라 1988.1.6.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1.11. 피고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동 시행규칙 제26조 소정의 원심설시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