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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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1541, 판결] 【판시사항】 어음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방법

【판결요지】 어음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어음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기존 어음에 개서하거나 새로운 어음을 발행, 교부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채무승인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채무승인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0조 ,

제71조, 민법 제16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한정순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안민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3. 선고 89나409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어음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기존어음에 개서하거나 새로운 어음을 발행·교부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채무승인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채무승인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 2매의 발행 및 공증경위와 그 발행인인 소외 망 김윤업이 그후 1988.2.월경까지 여러 차례 피고가 귀국할 때마다 피고에게 이 사건 예탁금에 관하여 한 언질내용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사실에 의하여 위 망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승인하였고 피고의 그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위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