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2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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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970, 판결] 【판시사항】 전소가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이고 후소가 약정에 의한 명도청구인 경우 재소금지의 원칙 위배여부(소극)

【판결요지】 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소송이고 후소가 약정에 의한 명도청구소송인 경우 소송물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용성 외 2인

【피고, 상고인】 손준봉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6.15. 선고 89나2004 판결

【주 문】 원고 이용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이용호 및 원고 이용범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론 전소는 원고 이용성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소송이고 이 사건 소는 원·피고사이의 약정에 의한 명도청구소송으로서 소송물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합의된 1983.12.16.자 약정을 유효한 약정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점유부분을 원고들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며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는 원고 이용호, 같은 이용범에 대하여도 피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패소한 바 없으므로(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원고 이용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이용호, 같은 이용범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