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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카2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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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등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판시사항】 채권양수 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입증은 양수인이 사실심에서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3.26. 선고 68다164 판결(집16민200)


【전문】 【원고, 상고인】 박재섭

【피고, 피상고인】 김명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7.18. 선고 90나1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방순보가 1983.8.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금 7,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채권양수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부분을 배척하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로서는 양도인인 소외 방순보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야 피고에게 채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입증은 원고가 사실심에서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