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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1] 소정의 "동일한 사유"의 의미와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공제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71.4.20. 선고 71다372 판결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537 판결

【전 문】[편집]

【원고,피상고인】 윤일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갑열

【피고,상고인】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태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3. 선고 90나19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일실수익금 28,897,664원 향후치료비 1,500,000원, 개호비 43,363,861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로 양분한 다음 원고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여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소극적 손해금 17,338,598원, 적극적 손해금 26,918,316원이 된다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휴업급여금 15,039,640원, 장해보상급여금 39,042,750원 요양급여금 2,637,690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그 중 전 2자는 소극적 손해를 전보하고 후자는 적극적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하여 성질을 같이하는 손해금에서 각기 공제하고 나서 소극적손해에서는 원고가 손해액보다 36,743,792원을 더 전보받은 결과가 되나 적극적 손해에서는 손해액보다 24,280,626원을 아직 전보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위 적극적 손해 미전보분 24,280,626원과 위자료 3,00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살펴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보험금으로 휴업급여금 15,039,640원, 장해보상급여금 39,042,750원을 수령하여 원심인정의 소극적 손해액보다 36,743,792원을 더 전보받은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공제할 것이 아니다.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각주[편집]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89. 4. 1.] [법률 제4111호, 1989. 4. 1., 일부개정] 제11조를 말한다. 현재의 제80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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