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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1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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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확인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1967, 판결] 【판시사항】 가. 주건물에 부합된 건물인가 여부의 판단기준 나.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부합건물이 경매의 목적이 되는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주건물에 부합된 건물인가 여부의 판단기준의 하나는 과연 부속된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시인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주건물에 부착되어 분리하여서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고 주건물의 사용편의에 제공될 뿐인가 하는 것이다. 나. 경매의 목적이 되고 안되고는 경매절차에서의 평가목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합되었는가의 여부에 달린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56조 나. 제3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10. 선고 80다2757,2758 판결(공1982,43)


【전문】 【원고, 상고인】 최선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 피상고인】 김문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9.21. 선고 89나21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식용유 제조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한 중소기업은행이 1984.5.14. 원고에게 매도하고, 1987.7.7.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 공장건물 중의 1동인 이 사건 (라) 공장건물에는 경락 당시 이미 시멘트 브록조 스레트지붕의 이 사건 (가), (나), (다) 건물이 덧붙여 증축되어 있었으며, 이 부분은 그 자체로서 별다른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못하고 공장 건물의 일부로서만 사용가치가 있으므로 이 부분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라) 건물에 부합되어 일체가 된 것으로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위 경락 및 매매를 통하여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폐천 부지 397 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는 1988.5.2. 피고와의 사이에 그 중 위 (가), (나), (다) 건물의 부지를 피고가 점유 사용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한 사실과 그 후 위 폐천 부지가 위합의 내용대로 분할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합의 속에는 위 (가) (나) (다)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이 추인된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채택증거를 살펴 보아도 폐천 부지의 불하를 위한 연고권이 되는 점유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그 점유 부지상의 위 (가) (나) (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을 제1호증의 1(합의각서)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시 분쟁이 되고 있던 위 폐천 부지의 일부씩을 불하받기 위하여 이 사건 (라) 공장건물의 부지 및 진입로 부지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점유하기로 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위 건물에 관한 협의가 포함된 것으로 짐작할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원심은 이 사건 (마), (바) 건물에 관하여 이 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7호증(등기부등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건물은 위 근저당권설정 및 경락 당시 그 대지와 함께 소외 박기남 소유로서 근저당 및 경락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하였다. 원고가 위 (마), (바)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경락건물에 부합된 건물임을 내세우고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이유설시는 부합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 된다. 부합이라고 볼 것인가 그 판단기준의 하나는 과연 부속된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시인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주건물에 부착되어 분리하여서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고 주건물의 사용편의에 제공될 뿐인가 하는 것이다. 제1심의 검증조서만 보더라도 위 (마), (바) 건물의 형태는 (가), (나), (다) 건물과 별로 다를 바 없고, 외관상 (라)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장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 부분 건물이 이 사건 경매 당시 그 목적물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나 경매의 목적이 되고 안되고는 경매절차에서의 평가목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합되었는가의 여부에 달린 것이며( 당원 1981.11.10. 선고 80다2757, 2758 판결 참조) 을 제17호증은 (마), (바)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으로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건물이 경락된 후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마) (바)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서 타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되지 아니한다. 필경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