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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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1.1.29, 선고, 90다12717, 판결] 【판시사항】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야를 상속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친족들 중 일부가 가까운 친척에게 임야의 매도를 위임하여 매도대금을 동인들의 생활비로 소비하였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임야의 매각 소식을 전해 듣고도 1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신분관계, 매도경위, 대금의 소비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처분권을 위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유자들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제133조

【전문】 【원고, 상고인】 김해연 외 10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담당변호사 정갑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박종윤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9.28. 선고 89나5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소외 망 김계찬의 장남 소외 망 김해용은 일찍 사망하고 원고 김강대 등 위 김해용의 어린 자녀들은 조부인 위 김계찬이 양육하여 오다가 그마저 1967.7.27 사망하였으며, 여러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위 원고의 고모, 삼촌, 형, 누나들인 나머지 원고들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위 원고 김강대 등을 돌볼 수 없게 되어 위 원고 등의 생활이 몹시 어려워지게 되자 원고 김해연, 김해순, 김소용(원고 김강대의 고모 또는 삼촌)과 원고 김강대 등이 그들과 가까운 친척(원고 김강대의 당숙)으로 고향에서 생활하고 있던 소외 김재용과 상의 끝에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여 원고 김강대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1973.6.8.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원고 김해순, 김소용, 김강대가 나누어 쓰고 나머지는 밀가루를 구입하는 등으로 소비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와 같은 임야의 매각처분사실을 전해 듣고서도 1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 김강대 등과 나머지 원고들과의 신분관계, 이 사건 임야의 원래 소유자와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임야의 매도경위 및 그 대금의 소비관계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권을 위임하지 아니한 나머지 원고들도 위 김재용의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