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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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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4652, 판결] 【판시사항】 민법상 소비대차의 성질과 현실의 금전 등의 수수

【판결요지】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민상888 판결, 1966.1.25. 선고 65다233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신동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24. 선고 89나79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소론은 원심판결이 피고 신동호, 신윤철, 김원갑 등이 대출금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사이에 금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소비대차의 요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심판시와 같은 금전대차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김정웅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김정웅의 변제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위 변제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소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