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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이 토지의 전득자에게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편집]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은 경매시에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매각조건 아래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그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상권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279조, 제366조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85.2.26. 선고 84다카1578,1579 판결(공1985,469) 1985.4.9. 선고 84다카1131,1132 전원합의체판결(공1985,721) 1988.9.27. 선고 87다카279 판결(공1988,1325)

【전 문】[편집]

【원고,상고인】 편이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피상고인】 권태훈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4. 선고 90나104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소외 윤희보 소유였다가 그 중 위 토지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1972.8.8. 소외 우정희, 이의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됨으로써 위 윤희보는 위 건물을 위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1987.5.22. 위 건물에 대한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경매시에 경락 후 위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매각조건 아래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위 지상권으로써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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