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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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판시사항】 가. 토지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대지의 공동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로부터 그의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받은 후 그 대지상에 식재한 수목 소유권의 귀속 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면실로 인한 손해액산정의 원칙 및 그 적용 사례 라. 공유토지의 정지공사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마. 공유토지의 과반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한 관리비용의 다른 공유자 및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담관계

【판결요지】 가. 토지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대지의 공동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로부터 그의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받은 후 그 대지상에 정원수를 심은 것이라면, 그 정원수는 그 대지사용권에 의하여 식재한 것으로서 대지지분권과 상관없이 그 정원수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실케 한 경우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그 특정물이 불원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를 당할 운명에 있다든가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가옥이 빈 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또 인근 건축공사로 인하여 붕괴될 위험성이 있고 도시 미관상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가옥주와 협의하여 철거를 요청받은 일이 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라. 공유토지 중 도로보다 높은 부분을 굴착하여 도로와 같은 높이로 정지하는 공사는 공유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서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보아야 한다. 마. 공유토지의 과반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가 있으며 그로 인한 관리비용은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위와 같은 관리비용의 부담의무는 공유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담을 정하는 것일 뿐, 제3자와의 관계는 당해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과반수지분권자가 관리행위가 되는 정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회사에 대하여 공사비용은 자신이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공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사람은 과반수지분권자만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그가 그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그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비만을 상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나. 제256조 다. 제763조, 제393조 라.마. 제265조 마. 제266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2233 판결(집17①민71), 1980.8.19. 선고 80다460 판결(공1980,13103)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동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래

【피고, 상고인】 삼풍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9. 선고 90나32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박성규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과 이 사건 가옥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박성규는 원고의 대리인 또는 표현대리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은 원고가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으로 공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정착물이 되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자인 위 박성규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경 위 수목을 이 사건 토지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이 사건 가옥의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방법으로 위 수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공시하였다고 보고, 이에 의하여 위 수목은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임을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이 사건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는 원고와 형인 위 소외 박성규의 공동소유인데 위 소외인이 위 대지상에 있는 그의 소유인 이 사건 가옥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때 이 사건 대지 중 그의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원고에게 설정하여 준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정원수를 그 대지사용권에 의하여 식재한 것으로서 그 대지 지분권과 상관없이 그 정원수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정원수가 원고의 소유라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원심이 제1심 증인 도인현의 증언과 위 증인이 작성한 갑 제7호증(견적서)을 채용하여 이 사건 수목등의 멸실당시의 시가를 금 21,770,000원으로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실케 한 경우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그 특정물이 불원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를 당할 운명에 있다든가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옥의 경우 불원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될 운명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빈 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을 뿐이고, 또 피고 회사가 백화점 건물의 건축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고 도시 미관상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가옥주와 협의하여 철거를 요청받은 사정이 있었을 뿐인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가옥의 철거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칙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가옥의 철거로 인한 손해액을 철거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박성규의 의뢰로 금 17,212,834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굴착정지하였는바,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의뢰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과 연대하여 위 공사비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그 명의로 있던 이 사건 가옥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때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토지 위에 계속 이 사건 가옥을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인의 공유지분의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위 소외인은 그의 위 지분사용권을 다시 회수함이 없이는 단독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유토지의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설사 피고가 위 소외인의 의뢰를 받아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들여 정지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비용을 문의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박성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반수의 공유지분권자이고 그가 피고 회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보다 높은 부분을 굴착하여 도로와 같은 높이로 정지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공사는 이 사건 공유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서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박성규는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한 과반수의 지분권자이므로 원고와 협의없이 단독으로 위와 같은 관리행위를 할 수가 있으며 그로 인한 관리비용은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할 의무가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리비용의 부담의무는 공유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담을 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제3자와의 관계는 당해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굴착정지공사는 위 소외인과 피고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시행되었고, 그 약정에 의하면 그 공사비용은 위 소외인이 정산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공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사람은 위 소외인만이라 할 것이고, 다만 위 소외인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면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비만을 상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인은 이 사건 공유토지의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 하여 위 소외인의 관리행위로 인한 관리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 및 관리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피고소송대리인의 1989.8.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소송대리인은 앞으로의 소송경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굴착공사비용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 61,572,015원 상당에 대하여 피고가 사무관리자로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하였을뿐 기록상 실제 그 청구권을 행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