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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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다8862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공1992.7.1.(923),1826]

판시사항 주식인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담보목적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회사 등과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의 잔금지급기일까지는 담보목적이외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주식인수대금 지급시까지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갑이 을로부터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갑의 주식인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병이 갑 및 회사와 사이에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됨으로써 취득하게 될 장래의 구상채권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을의 위 주식과 아울러 갑의 보유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그 후 추가약정에 의하여 병은 담보목적으로 취득하는 위 주식에 관하여 위 주식인수대금의 잔금지급기일까지는 담보목적 이외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갑이 위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병이 그 대금을 대신 변제하기까지는 병이 담보목적으로 취득하기로 한 위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비롯한 소위 공익권을 종전주주인 갑과 을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약정이 갑, 을, 병 및 회사 사이에 되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병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31. 90나12368

참조법령 상법 제369조

전 문 1992.5.12.. 90다8862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 상고인】 이필용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아일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31. 선고 90나123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각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6. 4. 28. 원고 이필용, 소외 최정헌 및 피고회사 사이에 위 최정헌이 소외 윤성소유의 피고회사 주식 33,000주를 양수함에 있어 원고 이필용이 그 양수대금의 일부지급을 위하여 금290,000,000원을 위 최정헌에게 대여하고 중도금 및 잔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되 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담보책으로 위 주식 33,000주 및 위 최정헌 소유의 피고회사 주식 20,000주에 관하여 위 원고에게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식명의개서신청서를 그 양도, 양수 년월일 및 주식명의개서신청 년월일을 각 백지로 하여 작성, 교부한 사실, 위 원고는 같은해 5. 24.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 53,000주에 관하여 위 원고명의로 명의개서 신청을 함과 동시에 그 중 41,000주에 관하여 다시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 신청을 하였고 피고회사는 이에 대하여 같은달 29. 원고 이필용에게 위 명의개서 신청이 신청대로 처리되었다는 통고를 하였으나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들이 주주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명주식의 이전은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주식 53,000주를 양수하였다고하더라도 이로써 피고회사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엿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근거로 원고들이 주주로 등재된 흔적이 없는 주주명부(갑제16호증의 86)를 들고 있으나기록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심판시와 같이 1986. 5. 29.자로 원고들의 성명,주소등이 기재된 주주명부사본으로 보이는 명의개서 내역서를 첨부하여 원고들의 신청대로 명의개서가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고(갑제8호증),같은달 27.에는 원고들이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같은해 6. 7.자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내왔으며(갑제6호증의 1), 또한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이던 위 최정헌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원고들로 부터 명의개서 신청을 접수하여 그 접수일자에 신청대로 명의개서를 하였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까지 하였으며 그뒤 착오를 이유로 위 명의개서를 취소하고 주주명부를 재작성, 정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갑제16호증의 25, 47,85, 87), 반면 이에 배치되는 증거로는 위 주주명부와 소외 김수환의 진술(을제19호증의 5), 원고 이필용의 진술(을제21호증의 2), 위 최정헌의 진술(을제22호증), 소외 김학영의 진술(을제23호증)이 있는 바, 만약 명의개서가 되지않아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피고회사에서 원고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냈을리가 없는 것이고, 또 위 최정헌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게 명의개서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뒤에 이르러 소송과정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내용을 바꾸고 있어서 당초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이필용, 김수환의 각 진술내용은이필용이 위 윤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의 청구원인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내세워 제기한 주식대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명의개서 사실을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적다할 것이고, 위 김학영은이 사건에서 문제된 주주총회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측의 인물로서 원고들과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처지에 있어 그 진술 역시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록에 나타난 각 증거관계를 종합검토하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의명의개서 신청을 접수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이를말소하고 새로이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현재의 주주명부상에 원고들이 주주로 등재된 흔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명의개서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본 것은 주주명부(갑제16호증의 86)의 입증취지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사 피고회사가 원고들의 명의개서 신청을 접수하여 그 신청대로 이를 처리하였다는 통고가 있은 이상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들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또는 기재되었다가 말소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필용이 위 소외인들로부터 주식 53,000주를취득하기로 한 것은 소외 최정헌이 소외 윤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위 최정헌의 주식인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위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됨으로써 취득하게 될 장래의 구상채권에 대한 담보의 목적이었던 사실,같은해 7. 23. 위 원고와 소외 최정헌 및 피고회사 3자간의 추가약정에 의하여 위 원고는 담보목적으로 취득하는 위 주식에 관하여 위 주식인수대금의 잔금지급기일인 같은해 11. 28. 까지는 담보목적 이외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또 피고회사로 부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를받은 위 윤성이 원고 이필용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이미 주식을 양도한 자기 대신 위 원고가 위 주주총회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자 위 원고는 위주식인수대금의 잔금지급기일 까지는 위 윤성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이고 자신은 담보권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윤성의 제의를 거절하고 위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위 원고가 위 윤성을 상대로 제기한주식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한편 위 원고는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종전 주주인 위 윤성에게 신주가 배정된 사실과 그가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으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신주인수권이 실권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최정헌이 위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원고가 그 대금을 대신 변제하기 까지는 위 원고가 담보목적으로 취득하기로 한위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비롯한 소위 공익권을 종전주주인 위 최정헌과 위윤성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약정이 원,피고 및 위 소외인들 사이에 되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1986. 8.경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증거판단유탈, 양도담보에 있어서의 의결권 귀속에 관한 법리나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이필용과 소외 최정헌 및피고회사 3자간의 1986. 7. 23.자 추가약정이 소외 최정헌등의 범죄적 방법과수단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또 위 약정서상에는 위 원고와 위 최정헌 만이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으나 위 약정은 위 원고와 위 최정헌 및 피고회사 3자간에 체결된 같은해 4. 28.자 약정을 일부 수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약정을 한 위 최정헌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회사를 대표하는 자격도 겸하여 위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서양속위배, 신의칙위배나 추가약정의효력 및 약정당사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밖의 상고논지는 모두 앞서 이미 잘못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명의개서베척부분에 관한 주장이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5)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당시인 1986.8.경에는 원고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에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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