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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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9.11. 선고 90도133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공1990.11.1.(883),2113]
판시사항
[편집]가. 북한의 선동활동과 같은 내용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려고 준비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를 발전적으로 개편한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여부(적극)와 그 구성원들로부터 문서를 받고 답신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와의 통신연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편집]가. 피고인이 북한의 선전, 선동활동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려고 하였고, 위 단체를 통하여 수행하려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피고인 등이 위 단체의 구성을 위하여 준비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해당한다.
나.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약칭 "한민통")의 일본본부의 구성원들이 1989.2.12.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바꾼것에 불과한 "한통련"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들이 보내오는 문서를 받고 이에 관한 답신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반국가단체와의 통신연락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편집]가.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제7조 제3항 , 제7조 제7항 / 나. 제2조 ,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1.23. 선고 90도2756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집 형사편 II, 315)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임수경) 【상 고 인】 피고인(임수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7. 선고 90노7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8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살펴보면, 피고인은 원심설시와 같이 북한의 선전, 선전활동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는 단체인 한미연구소를 구성하려고 하였고, 위 단체를 통하여 수행하려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피고인 및 설시의 사람들의 위 단체의 구성을 위하여 준비한 설시의 제반행위는 그것이 위 단체구성의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단체구성의 예비에 이른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였거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취지로 북한의 평양에서 개최된 사회주의 청년학생들의 정치문화행사인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원심판시의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러한 소위는 포괄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동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그 일련의 행위 중에 비록 범죄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적이 포함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덧붙여진 사정사실에 불과한 것뿐이어서 이 때문에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약칭으로 "한민통"이라 불리우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의 일본 본부는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반국가단체라 할 것이고 "한통련"은 1989.2.12. 위 "한민통"의 구성원들이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바꾼 것에 불과하여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들이 보내오는 설시의 문서를 받았고, 이에 관한 설시의 답신 등을 기안하여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와의 통신연락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중 48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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