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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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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판시사항】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당시 바닥에 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뒷걸음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13. 선고 89노1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는 원심판시 삼해공업주식회사 총무부창고계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로서 1988.12.24. 15:40경 위 회사 창고내의 탈의실에서 다른 직원 5명과 함께 소주 2리터들이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는 창고내에서 철로프에 실을 감는 스빙기계작업을 하고 피고인등 나머지 직원은 창고밖에서 포장작업을 하던 중, 같은 회사 연사부 직원인 김영국이 같은 연사부직원 원경국의 결혼 댕기풀이로 소주와 돼지고기 안주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맡겨두고 간 뒤에 피고인이 창고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연사부에서 소주와 돼지고기를 가져왔더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소주와 김치만 가져왔더라고 대답하자 창고내를 뒤지다가 피해자가 마지못해 내놓은 박스안에 돼지고기 등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 돼지고기를 손에 들고 "이래도 고기가 아니나, 너 혼자 다먹으려고 숨겨두었다가 이제야내놓는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자 이를 피하기위해 피해자가 뒷걸음질로 두세 발짝 물러서다가 한 시간 전에 마신 술로 취해 있던 관계로 위 창고내에 설치되어 바닥에 가까운 높이에서 수평으로 회전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받침대 직경 98센치미터, 폭 12.5센치미터,두께 6.5센치미터)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부분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두정부좌상과 두개골골절로 소뇌와 대뇌에 지주막하출혈이 생기는 상해를 입고, 그 날 저녁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봉생신경외과에 입원 가료중 1989.1.3. 09:40경 뇌좌상중증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기를 숨겨둔 데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돼지고기 뭉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한 것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것이고, 또 53세나 되는 피해자가 낮에 마신 술로 어느 정도 취해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서있던 지점의 바로 발뒤에 바닥에 낮게 깔려 수평으로 회전중인 스빙기계받침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다 고기뭉치를 갖다대며 삿대질을 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치다 바로 발뒤에 있는 위 받침대 등에 발이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술에 취한데 다가 비교적 고령인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시멘트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위와 같은 상해를 입거나 그로 인하여 뇌를 다침으로써 사망의 결과도 초래할 수 있는 것임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예견이 가능하고,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면전에서 삿대질을 하여두어 걸음 뒷걸음치게 만든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면 위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의 죄책을 물으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당시 피해자가 서있던 바닥에 원심판시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뒷걸음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데다가 고령이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쉬웠다는 것을 예견가능성의 근거로 설시하고 있으나, 우선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53세에 불과하였으므로 고령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아니라, 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기 쉬울 정도로 술에 취하였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원심 설시부분은 근거가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결과적가중범의 요건인 예견가능성에 관한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