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173
이 문서는 {{머리말}}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토론 문서에 의견을 남기거나, 문서를 편집하여 "{{머리말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최소한 제목과 저자 변수를 작성하세요.{{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저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이 문서는 위키문헌의 편집 지침에 따라 다듬어야 합니다. 더 좋은 문서가 되도록 수정해주세요. |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17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 죄명;주거침입)】[공1990.5.1.(871),922]
판시사항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일 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그 건물담에 있던 드럼통을 딛고 담벽을 넘어 들어간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아이스박스통과 삽을 같은 건물 화장실 유리창문 아래에 놓고 올라가 위 창문을 연 후 이를 통해 들어간 것이라면 그 침입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원심판례 인천지방법원 1989.12.7. 89노861
따름판례 대법원 1995. 9.15 선고 94도3336 판결
참조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
전문 1990.3.13.. 90도17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 죄명;주거침입) 【전 문】 【피 고 인】 김△숙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9.12.7. 선고 89노8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며이 없다 하여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 고인이 침입했다는 인천의 주식회사 연◇여객터미널 건물이 일반적으로출입이 허가된 것이라 하여도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원심설시와 같이 그 건물담벽에 있던 드럼통을 딛고 담벽을 넘어 들어간후 그것 터미널 마당에 있던아이스박스통과 삽을 같은 건물 화장실 유리창문 아래에 놓고 올라가 위유리창문을 연후 이를 통해 들어간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침입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단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