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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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경우의 공소제기의 적부(적극) 및 그와 같은 기재가 헌법상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조항 및 평등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

제27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66.7.19. 선고 66도79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8. 선고 90노1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들이 ‘1989.4.28.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인 바'라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 당원 1966.7.19. 선고 66도7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