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2961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판시사항】[편집]

가. 쟁의행위의 목적 없이 다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전체 근로자 50명 중 2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다른 2명과 함께 조합원 1명을 대동하고 3시간 정도 조기퇴근하였다 하여 막바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편집]

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이 경우에는 다수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는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자 50명 중 2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생산직 근로자는 28-29명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다른 2명과 함께 조합원 1명을 대동하고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3시간 정도 조기 퇴근한 것만 가지고 막바로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314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91.1.23. 선고 90도2852 판결(공1991,907)

【전 문】[편집]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0.12.5. 선고 90노2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경영하는 기업사의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공소외 2, 3과 공동하여 1990.5.3. 13:30부터 16:30 사이에 같은 노동조합원인 공소외 4를을 대동하고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조기 퇴근하여 위력으로써 공소외 1의 제품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형법 제314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2.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당원 1991.1.23. 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다수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는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3.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4를 대동하고 조기 퇴근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위와 같은 의미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기업사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2, 3이 같은 노동조합원인 공소외 4를 대동하고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3시간 정도 조기 퇴근한 것만 가지고 막바로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업사는 철도차량부속인 제동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전체근로자는 여자 2명을 포함하여 50명이며, 그 중 29명이 노동조합에가입하였고, 생산직 근로자는 28-29명이라는 것인바(사법경찰리 작성의 장인호, 장상호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기업사 노사분규 예상동향보고), 기업사의 위와 같은 종업원 규모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만일 삼성기업사의 업무 또는 작업내용이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2, 3 또는 공소외 4가 기업사에서 차지하는 임무나 작업의 비중에 비추어, 또는 그 밖의 다른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들의 위와 같은 조기 퇴근이 위와 같은 의미나 정도의 세력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사정까지를 심리, 확정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기재가 없다.

5.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6.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