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637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도637, 판결]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제5조와 관련된 벌칙규정부분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제5조와 관련된 벌칙규정부분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5조, 제9조(제5호와 관련된 벌칙규정부분은 헌법재판소 1991.7.8. 선고 91헌가4결정에 의하여 실효됨) ,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2.13. 자 90초38 결정(공1991,1015),
1991.8.13. 선고 90도632 판결(동지) 헌법재판소 1991.7.8. 선고 91헌가4 결정(관보 11878호 49면)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2.15. 선고 89노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의 1991.7.8. 자 91헌가4 결정에 의하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형벌에 관한 위의 조항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제1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함에 돌아간다 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