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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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가. 9 내지 10명의 사람이 광업소출입구를 봉쇄하고 근로자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점거 농성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적극)

나. 노동조건의 개선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통근버스 운행방해, 탈의실 농성점거 등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편집]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인 바, 이 사건 업무방해의 주체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9 내지 10명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철제옷장으로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출근한 근로자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입갱을 하지 말도록 선동하면서 탈의실을 점거농성하여 광업소의 조업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이 한 통근버스 운행방해, 탈의실 농성점거, 농성행위 등의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설사 피고인들이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임금인상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이 그 절차가 위법이고, 또 그 방법이 위와 같은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인 이상은 마찬가지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편집]

가.나. 형법 제314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제13조 나. 형법 제20조, 제185조

【참조판례】[편집]

가.나.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가. 대법원 1961.2.24. 선고 4293형상864 판결(집9형25)

1987.4.28. 선고 87도453, 87감도41 판결(공1987,935)

1990.6.12. 선고 90도672 판결(공1990,1514)

【전 문】[편집]

【피 고 인】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1.18. 선고 89노601, 89노634(병합) 판결 ; 1990.1.22. 선고 89노601, 89노634(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피고인 1, 2, 3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인바( 당원 1961.2.24. 선고 4293형상864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춘천지방법원 88고단573, 675 사건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거기에 위력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주거(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같은 사건의 건조물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이 되고, 설사 판시 새마을회관을 관리하는 피해자 1이 내심으로 피고인 1을 회관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혹시 방송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어 나가라고 말하지 못하고 방송실을 안내해주고 마이크를 실험해 주었다고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 위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주거침입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인 4, 5, 6, 7의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교통방해 및 운전사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위 피고인들을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이 되고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이나 범위를 인정한 것이 증거 없이 한 것이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2를 나가지 못하게 제지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도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감금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삼척탄좌 점암광업소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당시 위 광업소에 파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의 주체는 위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9 내지 10명 정도였으며 위 광업소의 근로자들은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었다고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철제옷장으로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출근한 근로자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입갱을 하지 말도록 선동및 탈의실을 점거 농성하여 위 광업소의 조업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한 판시 통근버스 운행방해, 탈의실 농성점거, 농성행위 등의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고 그 방법이 판시와 같으며 또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위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피고인들이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임금인상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이 그 절차가 위법이고, 또 그 방법이 판시와 같은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인 이상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2를 감금한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 및 임금인상을 요구하는데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 2에 대한 신체의 자유의 침해가 정당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피해자 2를 감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긴급성이나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2를 감금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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