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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1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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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 【판시사항】 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나. 상법 제136조가 운송인을 보조하는 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위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 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나.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운송인의 운송이행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면책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56조 나. 상법 제13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8.19. 선고 80다708 판결(공1989,13104), 1987.4.14. 선고 86다카899 판결(공1987,792), 1990.12.11. 선고 90다7616 판결(공1991,460) / 나. 대법원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공1978,10549), 1983.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공1983,73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피고, 상고인】 통일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4.18. 선고 90나4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운송인이 운송계약상의 운송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가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인은 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할 것이고, 소위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 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또한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는 바(당원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1983.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각 참조), 운송인의 운송이행의무를 보조하는 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면책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송하인인 소외 삼성반도체통신주식회사(그 후 삼성전자주식회사에 합병되었음)가 입은 이사건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인 소외인의 운송보조자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하여 위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인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를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임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인정되므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운송보조인의 책임,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 및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가 인용한 당원판결(1989.4.25. 선고 87다카1669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를 이사건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운송인인 소외인의 이행보조자로 보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상법 제13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