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2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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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점수감점취소등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판시사항】 가.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부(소극) 나. 부적법한 소를 각하하지 않고 기각한 것이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단체내부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나. 부적법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주문에서 기각한 경우 본안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다.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 같은 법 제202조, 제406조 다. 민법 제4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13875,13882,13899 판결(공1992,2752) / 나. 대법원 1979.11.27. 선고 79다575 판결(공1980,12367),

1981.8.21. 자 81마292 결정(공1981,14292),

1992.10.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3108)


【전문】 【원고, 상고인】 오희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9. 선고 90나50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차주 겸 운전사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그 상호간의 공동복리와 친목도모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1983.6.21. 결성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해 7. 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의 정관 제5조 제4항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한 공동구제책이, 제10항에는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한 필요사업이 각 규정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하여 피고 내에 제4항의 사업을 위하여 상조회를, 제10항의 사업을 위하여 복지회를 각 결성하여 조합원 모두가 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의 복지회규정 19, 20조에는 회원에 대하여 복지금지급사유(이직, 장애발생, 사망 등)가 발생하였을 때의 지급점수인 이른바 복지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가점 혹은 감점을 한 후 그를 기준으로 하여 복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감점사유를 정한 위 규정 별표 2에는 ‘근속기간 중 공과금(조합비, 가입금, 상조회비, 복지할당금 등 피고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모든 부과금)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감점제도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부과금연체 등으로 조합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총의에 의해 규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상조회약관 제14조, 복지회규정 제27조의 취지에 따라 위 부과금 등 징수에 따른 비용의 최소화 및 편의를 위하여 통합고지하고 있는데 약 30,900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거의 모두 이에 따르고 있는 사실 및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는 1989.8.31.자로 피고에게 상조회를 탈퇴한다는 통보를 하고 그 후 상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복지회규정들이 조작 변조된 회의록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소론주장사실도 기록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 피고는 위 상조회 및 복지회의 각 규정을 들어 원고의 상조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과금의 분할납부를 거부하고 그로 인한 부과금연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복지점수를 감점할 것인데 이는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라 하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위 분할납부거부 및 복지점수감점의 각 금지청구’를 함과 아울러 (2) 복지점수감점에 관한 위 복지회규정 제19, 20조가 당연무효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위 각 규정의 무효확인청구’를 하고 있다. (1) 먼저, 원고의 위 복지회규정들의 무효확인청구는 단체의 구성원인 원고가 단체의 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이를 각하하지 않고 주문에서 기각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당원 1979.11.27. 선고 79다575 판결 참조). (2) 다음에 원고의 위 복지점수감점 등의 금지청구는 결국 위 복지회규정들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법인인 피고조합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그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들 규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되지 않았다거나 그 내용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