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2984
판시사항
[편집]가. 갑,을 대지상에 위치한 상가점포의 분양에 있어 비율을 초과하여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갑 대지의 초과지분에 대한 수분양자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와 분양자의 을 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나. 건물의 지하 1층 상가에 위치한 자동차승강장이 구조상 건물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편집]가.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점포를 분양받을 때 건물이 위치한 갑, 을 두 필지의 대지 중 그 점포가 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정한 이상 그 중 갑 대지에 대하여 위 비율보다 초과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분양자로서는 언제든지 수분양자에게 위 초과지분소유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수분양자의 위 지분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는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을 대지 중 위 각 점포면적 비율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나. 건물의 지하 1층 상가에 위치한 자동차승강장이 구조상 건물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편집]가. 민법 제262조, 제536조 / 나. 제215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참조판례
[편집]나. 대법원 1984.2.14. 선고 82다카1014 판결(공1984,498)
전 문
[편집]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편집]강의숙 외 7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병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편집]경동시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원심판결
[편집]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90나13194 판결
주문
[편집]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편집](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상가점포를 각 분양받은 원심판시의 원고들 및 소외인들은 피고로부터 위 각 점포를 분양받을 시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에 관하여도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위 각 점포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15,1018 양 대지 중 원고들이 아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위 1015대지에 관하여 각 판시비율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소론은 원심의 판단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법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1018의 대지 중에서 원고들의 대지지분권 전부를 이전한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및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하였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점포를 분양받은 자들이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위 1015, 1018양 대지 중 위 각 점포가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정한 이상 위 1018 대지 중 위 비율보다 초과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로서는 언제든지 원고들에게 위 초과지분소유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지분소유권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1015 대지 중 위 각 점포면적 비율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상가점포만을 각 위치(호수) 및 면적을 특정하여 분양받은 것이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피고는 이 사건 지하1층을 이 사건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들에게 각 그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건물의 자동차승강장은 구조상이 사건 건물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점포를 각 분양받고 또 위 자동차승강장이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점만으로 원고들이 위 자동차승강장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이윤옥이 매수한 점포 전면에 피고가 하자보수공사로서 지주를 세운 관계로 매상고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한 위 원고의 지주설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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