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0705
계약금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30705, 판결] 【판시사항】 가. 조합의 채권자가 각 조합원에 대한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인 경우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12조 / 나. 상법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카1499 판결(공1986,30) / 가. 대법원 1957.10.31. 선고 4290민상459 판결,
1972.5.23. 선고 70다2872 판결 / 나.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다2212 판결(공1977,9819)
【전문】 【원고, 피상고인】 남민현 【피고, 상고인】 조용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6. 선고 91나2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한편 그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76.12.14. 선고 76다22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주길성, 소외 김만권 등과 함께 1983.6.2. 판시와 같은 “보광쇼핑센타”라는 상가건물의 건축 및 그 점포 분양 등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그 동업 대표자로 선정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1984.1.15. 원고에게 위 상가건물 내의 1층 107호 점포를 대금 85,428,000원에 분양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금 일부로 합계 금 39,899,800원을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1984.8.15.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령대금액 중 금 36,735,800원을 반환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는 상행위인 위 상가분양사업의 동업자들인 위 주길성, 김만권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한 금 36,73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금원지급 채무는 위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