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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3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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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 [대법원 1993.1.26, 선고, 91다36093, 판결]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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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대표이사의 임무해태행위로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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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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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한라창업투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영립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일정공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8.29. 선고 90나4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같은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사공국이 피고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을 감소시켰다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피고 사공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손해는 어디까지나 법률상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이므로 주주인 원고가 그 손해가 경제적으로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사유만으로 직접 피고 회사와 피고 사공국에 대하여 자기 주식인수액 상당을 손해라고 하여 배상을 구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피고 사공국의 위 금원횡령이 바로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로 된다거나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 사공국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사공국 등 개인주주 사이에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의 내용 중에서 이 사건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특약하였다는 근거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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