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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3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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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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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면책을 규정한 약관이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상법 제659조 제2항이 손해보험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면책약관이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라.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적용에 있어서 고려할 사정

마. 보험계약자가 이미 위 “가”항의 면책약관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위 면책조항이 일반적이고 공통되는 것으로서 설명을 요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당시 위 면책조항을 주지시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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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약관조항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도 다르기 때문이며, 위 면책약관이 유상운송을 유발한 탑승자와 같이 유상운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가 입은 손해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 상법 제659조 제2항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위 “가”항의 면책약관의 취지와 근거 등에 비추어 위 면책약관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상법 제4편(보험) 제1장(통칙)의 규정보다 더 불이익한 지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라.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의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고 보험계약자가 이전에 비사업용자동차의 공동사용 등에 관한 특별약관에 가입한 일도 있어 비사업용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위 “가”항의 면책약관규정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니며, 그 면책조항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되는 규정으로서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 보험회사가 위 면책조항을 새삼스럽게 주지시키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1조,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158조의 규정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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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상법 제659조 다. 상법 제663조 라.마. 민법 제2조 마. 상법 제651조,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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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카26270 판결(공1991,1086) 1992.1.21. 선고 90다카20654 판결(공1992,870) 라. 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2407 판결(공1989,881) 1991.12.10. 선고 91다3802 판결(공1992,467)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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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나기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8.16. 선고 91나68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피고 김기천은 1989.6.2. 원심피고 권창용을 대리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하는 소외 김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25인승 중형버스(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위 권창용, 보험기간은 같은 날로부터 같은 해 12.2.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 회사가 보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위 계약체결 당시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이는 위 계약 당시 시행되던 것으로서 이하 구약관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비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개정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이는 위 계약체결 후인 1989.7.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 이전에 체결된 위 보험계약에도 당사자의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이 새로운 약관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 이하 신약관이라 한다)의 같은 조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가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승합자동차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위 김기천은 그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권창용이 경영하는 중앙컴퓨터학원의 학원생들을 수송하고 대가를 지급받아 오던 사용관계를 해소한 이래 생계를 위하여 동네사람 기타 여객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아 오던 중 1988년 가을부터는 소외 조태수가 경영하는 한남관광의 알선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왔는데, 1989.10.25. 위 한남관광으로부터 운임 금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가 알선한 결혼축하객들을 태우고 포항시에 갔다가 성남시로 되돌아오던 중 길을 횡단하던 망 나기복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김기천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1989.6.2. 이후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구약관 및 신약관 어느 경우에나 보험자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손해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의 구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면책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김기천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위 권창용 명의로 등록한 후 임대차계약 없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에까지 면책제외사유로 해석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약관조항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도 다르기 때문이며, 위 면책약관이 유상운송을 유발한 탑승자와 같이 유상운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가 입은 손해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 상법 제659조 제2항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당원 1991.2.26. 선고 90다카2627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에서 본 면책약관의 취지와 근거 등에 비추어 위 면책약관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상법 제4편(보험) 제1장(통칙)의 규정보다 더 불이익한 지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소외 김재단이 위 김기천이 이 사건 자동차를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면 위 자동차와 같은 비사업용자동차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경위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채택증거에 의하여 위 김기천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수차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학원 통학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보통약관이 적용되는 이 사건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지만 학교, 학원 등의 단체소속원 또는 구성원으로부터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비사업용자동차를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사업용자동차의 공동사용 등에 관한 특별약관에 가입한 일도 있어, 이 사건 보험으로는 유상운송의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위 김재단이 보험계약체결 당시 새삼스럽게 그러한 면책조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때문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상법 제651조 또는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면책조항에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위 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9.5.9. 선고 87다카240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고, 위 김기천은 이전에 비사업용자동차의 공동사용 등에 관한 특별약관에 가입한 일도 있어 이 사건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는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위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면책규정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면책조항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되는 규정으로서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험업자가 위 면책조항을 새삼스럽게 주지시키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상법 제651조,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158조의 규정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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