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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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3994, 판결] 【판시사항】 가. 처가 본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2년 동안에 걸쳐 모두 100여장의 본인 명의의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중간에 알고도 방치한 자에게 처가 본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할인한 데 대한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수표발행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그로부터 수표를 전전양수한 소지인에 대한 본인의 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피고의 처가 피고 경영의 가스상회에서 경리업무를 보면서 1988년경부터 약 2년간에 걸쳐 피고가 당좌를 개설한 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수표용지를 수령해 피고가 별도로 경영하는 가스대리점에서 사용하는 인장이나 은행에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여 모두 100여장의 피고 명의의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피고도 1988.10경부터는 이를 알았으나 방치하였고, 피고가 피사취계를 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어음과 수표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왔는데, 피고의 처가 1989.9.경 수표할인을 받기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피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피고는 위 수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처가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상대방으로서는 피고의 처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수표발행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그로부터 수표를 전전양수한 소지인으로서는 표현대리에 의한 위 수표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본인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수표법 제11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69.9.30. 선고 69다964 판결(집17③민141), 1989.8.8. 선고 88다카22626 판결(공1989,995), 1991.6.11. 선고 91다4003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나4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경북 상주군에서 가스를 판매하는 ○○가스상회를 경영하면서 1985.2.16.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당좌를 개설하고 1989.4.1.경부터 구미시에도 별도로 린나이가스대리점을 경영하면서 같은 해 6.26. 한국상업은행 구미지점에 당좌를 개설한 사실, 소외 김순자은 피고의 처로서 위 상일가스상회의 경리업무를 보면서 1988년부터 약 2년 동안 피고의 위 거래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수표용지를 수령해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해 온 사실, 위 소외 1은 1988년경 소외 2에게 현금 및 피고 명의의 수표로 합계 금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받지 못하여 1988.10.27. 위 소외인 소유의 광업권을 양수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에게 알려 피고도 그 무렵부터 위 김순자이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해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김순자은 피고의 위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인장이나 피고의 거래은행에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여 약 2년간에 걸쳐 모두 100여장의 피고 명의의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피고가 피사취계를 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어음과 수표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과 위 김순자은 1989.9.4.경 수표할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가 한국상업은행 구미지점에 신고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소외 박준영(소외 황의국를 소외 박준영이라 잘못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이자조로 지급한 피고 명의의 가계수표 1매는 같은 해 10.4.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한편 피고는 위 김순자의 수표 발행을 위와 같이 방치함으로써 위 수표를 교부받은 위 황의국로 하여금 위 김순자이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위 김순자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할 때 그 상대방인 위 황의국로서는 종전의 수표들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이상 위 김순자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직접의 상대방인 위 황의국에게 표현대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전전양수한 원고로서는 표현대리에 의한 위 수표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인정한 판단도 정당하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1986.9.9. 선고 84다카2310 판결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법령해석에 관하여 위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수표를 전전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이상 위 판단에는 원고가 위 수표행위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