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4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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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44766, 판결] 【판시사항】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판결요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64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유택정 외 6인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서씨황간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5. 선고 91나19014(본소),19021(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매예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때까지 10년이 경과하였다고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피고의 예약완결권의 행사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주장은 결국 피고가 매매예약을 맺은 후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 옴으로써 예약자인 소외 서대종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에게 매매예약완결권이 있음을 승인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것이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음이 명백하고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인 이상 소멸시효에 관한 중단을 여기에 원용할 수도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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