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1278
업무상과실기차추락,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278, 판결] 【판시사항】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나. 열차 기관사는 운전개시 전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열차 기관사는 운전개시 전 차장으로부터 차장실의 공기압력계 점검결과 등을 무전으로 수신하는 등으로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 / 나. 형법 제187조,
제189조 제2항,
제26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31. 선고 85도1579 판결(공1989,368),
1991.3.22. 선고 91도235 판결(공1991,1312),
1991.8.13. 선고 91도1385 판결(공1991,238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11.29. 선고 90노1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공기호오스의 수리작업 후 3번 화차 전위부의 앵글코크를 개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고열차의 기관사로서 1989.7.27. 16:40경 위 열차가 기관차 2량, 화차 21량, 차장차 1량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동장치점검 등 차량검수를 마쳤으나 그 후 같은 날 17:00경 D에게 부탁하여 화차 2량을 분리해방케 하여 재조성된 열차에 대하여는 제동장치 등 차량점검을 하지 아니하였고,그 뒤 같은 날 19:48경 위 열차를 운전, 출발함에 있어서 차장으로부터 차장차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압력계의 점검결과를 무전으로 수신하는 등으로 위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기관차에 승차하여 위 열차를 발차시킨 후 차장으로 하여금 뒤늦게 진행중인 열차에 승차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관사는 운전개시 전 먼저 제동기능을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장시간 정차 후 운전시는 운전개시 전 제동기 기능검사를 하여야 하며, 차장은 열차출발 전에 반드시 조성상태와 제동관관통 충기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열차의 시발 전 제동관의 소정압력과 차장변의 기능 및 기관사와의 무선전화시험을 하여야 하는 철도청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헌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열차의 기관사로서 운전개시 전 차장으로부터 차장실의 공기압력계 점검결과 등을 무전으로 수신하는 등으로 위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열차에 있어서 기관사의 직무분담, 역할을 오인하였다거나 기관사의 과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