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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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판시사항】 합동절도범행 도중에, 공범 중 1인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의 강도상해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사전에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바닥에 넘어뜨려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5조, 제3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321 판결(공1984,658), 1984.10.10. 선고 84도1887 판결(공1984,1829), 1988.2.9. 선고 87도2460 판결(공1988,54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재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16. 선고 91노2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1, 2, 3 등은 봉고승합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행인의 재물을 탈취할 것을 공모하고 합동하여 원심판시 범행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유금순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고 위 차량을 세운 후 원심 공동피고인 1, 2는 위 차량안에서 대기하거나 위 차량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위 윤용선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위 윤용선이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나꿔채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바닥에 넘어져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사실 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서 반항을 억압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혔고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또 소론 중 양형부당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