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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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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강도상해,강도예비,횡령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판시사항】 가.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들로부터 각기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물을 각각 강취한 경우의 죄수 나. 피고인의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되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위 2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다.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두 피해자에 대한 강도행위를 원심이 포괄 일죄로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이 한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관하여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행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경우,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소극) 라. 강도가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행위가 피해자 별로 강도상해죄 및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수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들로부터 그들이 각기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물을 각각 강취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강도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만 강도범인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인 폭행·협박행위가 사실상 공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경합으로 보아야 될 경우가 있는 것은 별문제이다. 나.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인 종업원과 주인을 폭행·협박한 행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2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 별로 강도죄를 구성하되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행위를 원심이 포괄하여 1개의 강도죄만을 구성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이 한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관하여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의 효력이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행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였더라도, 위 유죄의 확정 판결의 효력은 그 죄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도 어차피 미치게 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라. 강도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각기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각 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피해자들 중 1인을 상해한 경우에는, 각기 별도로 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임은 물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도 아닌 바,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비록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형법 제37조,

제333조 가.나.다. 형법 제40조 나.다.라. 형법 제337조 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83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과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31. 선고, 90노42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함께 1989.12.9. 03:1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여관에 투숙객을 가장하고 들어가, 위 우종대가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숙박할 방을 안내하려던 여관의 종업원인 피해자 송병화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201호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인 피해자 서기창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위 서기창으로부터 현금과 금반지를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위 송병화 소유의 현금을 꺼내간 사실, 피고인 이종현 및 안현상이 위 서기창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관하여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특수강도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접착된 시간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단순1죄로 보아야하고, 나아가 특수강도행위에 즈음하여 피해자들 중 1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1개의 강도상해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들 중의 1인인 위 서기창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송병화에 대한 강도상해 행위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이종현 및 안현상에 대한 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수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들로부터 그들이 각기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물을 각각 강취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강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강도범인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인 폭행·협박행위가 사실상 공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경합으로 보아야 될 경우가 있는 것은 별문제이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송병화와서기창을 폭행·협박한 행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송병화에 대한 강도행위와 위 서기창에 대한 강도행위가 소론과 같이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강도죄만을 구성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종현 및 안현상이 위 서기창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관하여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죄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송병화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도 어차피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강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2. 피고인 1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예비 및 강도상해의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2 및 3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강도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각기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각 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피해자들 중 1인을 상해한 경우에는, 앞서 1.항에서 본 경우와는 달라 각기 별도로 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임은 물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피해자들 중 1인에 대한 강도죄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밖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도죄나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한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인 세 사람과 함께 1989.12.3. 0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성지장 여관에 들어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인 피해자 안무웅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그의 왼쪽 발가락을 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현금과 손목시계 및 여관방실들의 열쇠를 강취한 다음,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201호실의 문을 위 열쇠로 열고 들어가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202호실과 207호실의 투숙객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강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비록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니, 위 피고인들이 201호실 및 202호실과 207호실의 각 투숙객들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관하여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3에 대한 강도상해 행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강도죄 및 강도상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나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3년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2 및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