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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마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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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신청기각결정 [대법원 1992. 11. 5., 자, 91마342, 결정] 【판시사항】 가.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신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자(=정당한 상속인)

【판결요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때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가령 신당사자를 잘못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상속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잘못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3도1288 판결(공1983,1451)


【전문】 【재항고인(수계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5.29. 자 89나777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고들 중 재항고외인 1이 제1심 계속중이던 1988.10.15.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진행되다가 1989.3.22. 원고소송대리인이 위 재항고외인 1의 법정상속인들 중 재항고외인 2, 재항고외인 3만이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하여 이들을 수계인으로 하는 수계신청을 하면서(상속인들 중 재항고외인 4 외 2인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로) 재항고외인 1에 대하여 구하였던 청구금액중 6/7을 재항고외인 2에게, 1/7을 재항고외인 3에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자 제1심은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로 당사자 표시를 재항고외인 1 대신에 망 재항고외인 1의 소송수계인 재항고외인 2 같은 소송수계인 재항고외인 3이라고 하여 원고의 위 재항고외인 1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고 위 재항고외인 1의 재산을 재항고외인 2가 6/7, 재항고외인 3이 1/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하여 그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재항고외인 2, 재항고외인 3이 항소를 하여 원심에 소송계속중인 1990.5.16. 원고는 망 재항고외인 1의 재산을 재항고외인 2가 6/15, 재항고외인 3이 1/15,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이 각 4/15의 비율로 상속하게 된 사실을 알고 원심법원에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에 대하여 추가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아니하고 그 상속인을 위하여 진행되는 것이지만 일단 수계신청의 형식으로 그 상속인이 특정되어 그 특정된 상속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이 선고 되었을 때에는 그 판결은 상속인으로 표시된 특정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을 뿐이고 그 특정에서 누락된 다른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까지 그 판결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 누락된 상속인에 대하여는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하여 특정된 상속인이 한 항소로 인하여 판결에서 누락된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까지 이심의 요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것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한 것이며 가령 신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소송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있으면 그 잘못 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의 효력은 당사자표시에서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망 재항고외인 1의 정당한 상속인인 위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에게도 그들의 상속지분만큼 미치는 것이고 통상의 경우라면 심급대리의 원칙상 이 판결의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는 것이며, 소송수계를 하지 아니한 재항고외인 5와 재항고외인 6에 관하여는 현재까지도 중단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망 재항고외인 1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임종선변호사는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부여받고 있었으므로(소송대리위임장에 부동문자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다)항소제기기간은 진행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제1심판결중 위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들이나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새삼스럽게 소송수계신청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에 대한 부분이 제1심에 계류중이라고 본 것은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대리인이 있는경우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탓이라 하겠으나 위 재항고외인 5, 재항고외인 6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에 이심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