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91마581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주지임명효력정지등가처분 [대법원 1992. 1. 23., 자, 91마581, 결정] 【판시사항】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단 구성원이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진 사찰의 주지 임명처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한불교조계종이 그 산하의 사찰과 승려 및 신도로써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위 종단에 소속된 사찰은 그 구성분자로서 종단의 자치법규인 종헌, 종법 등의 적용을 받아 자율적인 주지 임면권 등을 상실하고 위 종단이 그 권한 등을 행사하게 되어 있지만, 사찰도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찰의 주지 임명에 관하여 당해 사찰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가 다만 위 종단의 구성원이라는 막연한 지위에서 그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3.22. 선고 85다카1489 판결(공1988,665), 1989.10.10. 선고 89다카2902 판결(공1989,1663)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9.17. 고지 91라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들 소송대리인들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신청인들이 신청외 대한불교조계종에 승적을 가진 승려로서 위 종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승려와 신도를 가진 위 종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 사건 사찰과 같은 말사의 주지 임명처분에 관하여 그 부존재나 무효의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이 위 종단의 구성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찰의 주지 직무집행의 정지와 그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종단이 그 산하의 사찰과 승려 및 신도로써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위 종단에 소속된 사찰은 그 구성분자로서종단의 자치법규인 종헌, 종법 등의 적용을 받아 자율적인 주지 임명권 등을 상실하고 위 종단이 그 주지 임명권 등을 행사하게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사찰도 이 사건 사찰과 같이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에는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당해 사찰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위 종단으로부터의 탈퇴도 가능하다. 당원 1988.3.22. 선고 85다카1489 판결; 1989.10.10. 선고 89다카2902 판결 등 참조), 이와같은 사찰의 주지 임명에 관하여 당해 사찰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가 다만 위 종단의 구성원이라는 막연한 지위에서 그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종단의 법적 성격과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 제83조에 그 산하 사찰의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인 ‘산중승려총원’이라 함은, 당해 사찰에서 주지 기타의 보직을 맡고 있거나 그 사찰의 운영에 계속적으로 관여하여 온 소위 현행 대중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찰에서 득도한 재적승이더라도 현재 그 사찰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한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본 점, 신청인들이 현재 이 사건 사찰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찰의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본 점)에 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승려의 소속사찰 및 산중총회의 구성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